6월 16일 뉴스에 따르면, 6월 15일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공개 계정에는 '광저우시 초중등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규정(수정 초안 및 논평 초안)'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요청합니다.
그 중 "규정" 제14조는 "휴대폰 및 기타 지능형 단말기 제품의 교내 반입 금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휴대폰 및 기타 지능형 단말기 제품 사용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는 장소, 기간, 기간, 빈도, 내용, 기능, 권한 및 기타 사용 문제를 규제하고 학교에 협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가져온 제품은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업을 위한 목적 외에는 교실에 가져오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비상 시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실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 pixabay위 내용은 광저우시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입이 허용된 학생들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