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에 대응해 국내 규제 당국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 거래를 신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FSS)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비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24시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7월 19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거래 플랫폼이 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데이터와 정보를 보고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목표 중 하나는 "의심스러운" 활동과 관련된 계정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성명서는 "정상적인 거래량과 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 "대규모 거래", "비정상적으로 느린 실행 속도"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에서 불법 행위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가 조직 내에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 불법행위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격조작, 유통자료 위조 등이 포함된다고 기관은 지적했다.
한국 투자자는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입니다. 한국 인구의 약 10%가 암호화폐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 위험도가 높은 소형 알트코인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 당국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24시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