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의 재입사 후 연공서열 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신"(노반파[1994] 제376호) 및 "재입사 후 연공서열 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도요청서"에 따르면 of Delisted Employees"에 관한 노동부 "서한"(Laobanfa [1995] No. 104) 규정에 따라 연공서열 계산은 다음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해고되기 전의 복무 기간은 계속 근속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 대상 직원의 경우, 상장 폐지 전과 재고용 후의 근속 기간은 Laobanfa [1994] 답변 번호 376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해고된 직원의 경우, 해고 전 근속 기간과 재고용 후 근속 기간은 Laorenlao [1987] No. 31 및 Laobanfa [1995] No. 104에 따라 근속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진사직자의 경우, 퇴직 전 근속기간과 재고용 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속근속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983년 입사 후 96년 자동퇴사 후 근속연한 계산방법
인사처 서한(1998년) 제101호 규정에 따라 정부 기관의 직원은 자진 사퇴한 후 재고용되어야 하며, 재임용된 날부터 근무연한을 계산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의 근속 기간(지급 연수)은 개인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즉, 개인이 희망퇴직 전과 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를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발행한 "자진사직 및 결근의 정의에 관한 회신서"(노동청{1994} 48)에 따르면 자진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거 분쟁 처리.
Lao Ban Fa {1995} No. 104 제3조에서는 목록에서 제외된 직원의 계속 근속 기간에 대한 공소시효 계산 시 소급 문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가 다양한 곳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을 상장폐지 근로자의 근속 연수 산정 시작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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