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상 자산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상장 기준을 다루는 종합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정 과정은 여러 곳과 연계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반년 간의 노력 끝에 이제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제정된 첫 번째 규정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시장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과 글로벌 시장 간의 상호 작용과 차이점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올해 7월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암호화폐 관련 19개 법안을 통합해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법은 내부 정보 이용, 시장 조작,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도입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최진홍 변호사가 곧 제정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에 따른 '가상자산 상권법'에 대해 논평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거래소의 주요 수입원이 거래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무시하면서 고위험 가상 자산 거래를 지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수수료로 이익을 추구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여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추이 변호사는 이해상충을 줄이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업무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토 위원회나 자율 규제 조직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은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시장 감독 업무를 제3자나 자율 규제 기관에 위탁하여 시장 감독과 자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이 변호사는 전문 법률 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 거래소는 시장 감독 업무를 자율규제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내용은 한국, 정크화폐 투기 억제 위해 가상화폐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발표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