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2022년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정산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작돼 2023년 3월 31일 종료된다. 이 정산 업무는 '환급액은 늘리고 보상액은 줄인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격 납세자는 사전 예약이 필요 없으며 '개인소득세' 앱에 직접 로그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PHP 편집자 Youzi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세금 처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차정산이란 납세자가 연말 이후 1년 동안 벌어들인 급여,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등 4대 종합소득을 합산해 납부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한 뒤 신고·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 환급 또는 세금 환급 절차를 세무 당국에 전달합니다.
계산 공식: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 = [(포괄소득금액 - 6만 위안 - '3보험1주택기금' 등 특별공제 - 자녀교육 등 특별추가공제 - 기타 법에 따라 정한 공제 - 자격을 갖춘 자선 기부) x 적용세율 - 간편계산공제] - 선납세액
국가세무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계산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간 종합 소득이 12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최종 계산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선납세액이 최종 납부세액과 일치합니다.
확정세액 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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