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본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는 국무원 정책에 대한 정례보고회를 열어 관련 규정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사이버 법률 및 규제 국장인 You Xueyun은 규정 23조에 운영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되며, 일회성 일반인증, 기본인증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거나 위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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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영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며,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반드시 소비자의 개별 동의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접근 및 복사, 정정 및 보완, 삭제,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사결정권을 보호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신청 수락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및 유출, 변조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 운영자는 즉시 복구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 및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온라인 쇼핑 중 안면인식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